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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창업 하기 [창업조건 설명]

영쌤♥ 2019. 10. 31. 19:47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나날히 늘어가고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82.7세로 82.2세였던 작년에 비해서 0.5세 증가 하였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미처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요양원을 찾는 노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점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편찮으신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기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노인 요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여기 저기에서 노인 요양원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 요양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인력 구성

 

시설 및 설비 기준

입소정원 10명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7.1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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