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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인력사무소 창업

영쌤♥ 2019. 11. 5. 12:35

 

최근 인력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과 조건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력사무소는 각각의 개인에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서로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인력사무소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없었는데요, 요즘은 보다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근로자와 수요자를 최적으로 매칭시켜 진행이 되는 등 전문가의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일용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급여를 받기에는 이만한 일이 없을테니 말입니다. 일용직의 종류는 셀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설현장이나 다양한 직종의 단기 알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정년 퇴직후 창업을 하기 보다는 꾸준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대체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는데, 사실 평균수명이 늘고있는 요즘, 그들은 '청춘'이라고 불리울 정도 입니다. 약 40여년간 일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은 적응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1.해당 직종에서 2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사업 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물적자원

개인: 20제곱미터 (실측 평수6,5)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측 평수 6,5 이상

 

인적자원

대표자(1)
직업상담사(1)

※ 식품접객업,숙박업,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없음
※ 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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