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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서울시 산후도우미 센터 창업

영쌤♥ 2019. 11. 7. 16:28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에선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산후도우미 입니다. 출산후 딱딱한 조리원 보다는 편안한 집에 있기를 원하는 산모들이 많은데요. 실제 식사라던지 생활패턴, 아이와 엄마간의 유대감이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부에서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후도우미 센터를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나.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가. 7평 이상의 사무실 보유

 

나. 아래의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 되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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